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을 하신다면 우선 실업급여 신청을 먼저 하시고, 그 후에 취업촉진 수당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신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이 종료됩니다.퇴직하셨다면 늦기전에 바로 신청하셔서 모든 혜택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와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씩 자세히 읽어보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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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5. 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