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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을 하신다면 우선 실업급여 신청을 먼저 하시고, 그 후에 취업촉진 수당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신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이 종료됩니다.
퇴직하셨다면 늦기전에 바로 신청하셔서 모든 혜택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와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씩 자세히 읽어보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로기간은?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역으로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돼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는 것은 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에 유급일 수를 말합니다.
통상 주 5일 근무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이 유급이라는 가정 하에 5일을 모두 만근하게 되면 주휴가 포함돼서 쉬는 날 중에 하루는 유급이 되고 나머지 하루가 무급이 되기 때문에 근무 기간이 적어도 7개월 이상 필요하게 됩니다.
2. 유급 근로기간이 180일이 안될 때는?
현재 사업장만으로는 근로기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한 사업장만으로 기간을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거꾸로 18개월까지를 기준 기간이라고 해서 다른 곳에서 근무하신 이력이 있고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합산해서 산정도 가능합니다.
3. 비자발적 퇴사의 판단 근거는?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퇴사 사유 코드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 확인을 합니다.
4. 실업급여의 신청 절차와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하시기 전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실업 인정 기간이 정해져서 매 인정기간마다 재취업 활동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심사를 합니다.
5. 재취업 활동이란?
재취업 활동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직장을 찾는 구직 활동으로, 구직 활동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면접을 봤다면 면접 확인서와 면접 담당자의 명함을 제출한다거나 또는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했다면 그에 따른 입증 자료, 그리고 우편으로 하셨다면 보내신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원하는 희망 직종이 안 나올 때는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이라고 해서 취업 특강을 수강한다거나 워크넷에 있는 직업심리검사를 하는 것도 포합 됩니다. 또는, 취업을 위한 자격증 직업 훈련을 받는 것 등도 구직활동 외부 활동사항으로 재취업 활동이 인정됩니다.
6. 재취업 활동을 한 건만 해도 되는지?
회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통상 1차부터 4차 기간 안에는 실업 인정 기간마다 재취업 활동을 한 건씩만 하면 되고, 5회 차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두 번씩 하되 그중 한 번은 반드시 구직활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장기 수급자여서 8회 차 이상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7. 구직활동 증빙은 이력서를 제출했던 자료로 가능한지?
입사 지원하실 때 구직 사업장 정보를 보았다면, 그것이 구인공고이므로 구인공고 화면 등을 캡처해서 같이 첨부하면 됩니다.
8.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기간은?
실업급여는 대상이 되면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부터 수급까지를 모두 다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9.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방해야 합니다.
10. 신분증 외의 필요한 서류는?
퇴사 사유에 따라 증빙 자료는 달라지게 됩니다.
11. 실업급여 신청 후 지급되는 시기는?
실업급여는 신청하게 되면 2주 후에 1차 인정일을 지정하는데, 그중 7일이 대상을 심사하는 기간이고, 2주 후에 1차 인정되면 최초로 1차 급여가 지급됩니다.
대기 기간 7일을 빼고 처음에는 8일분 급여가 지급되고, 그다음부터는 통상 4주 단위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돼서 매 회차마다 4주 단위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12.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일별 액수는?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 안에서 산정됩니다.
13. 실업급여 수급자가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매번 실업을 인정해야 하는데, 실업인정 기간 중에 취업을 했거나 일용근로를 했거나 산재요양급여를 받는 내용이 있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곳에 내용을 체크해야 하는데, 나중에라도 적발되면 그동안 받았던 금액이 모두 환수되고,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추가 징수가 있을 수도 있고, 최대로는 형사 고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14. 4대 보험이 안 되는 알바인 경우에는?
사대보험 신고가 안 되더라도 세금 신고는 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에서는 모든 정보가 연동되기 때문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