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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솜금 반환
    착오솜금 반환

     

    평소에 통장 입출금과 계좌 이체 자주 하시는 분들 혹시 이런 실수하신 적 없으신가요?

    송금 실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잘못 이체한 돈을 되돌려 받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평소에 5만 원 이상 한 번이라도 송금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필요할 때 돈을 자유롭게 입출금 하거나 송금 업무를 하기 위함인데요. 은행 ATM 혹은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통장에 있는 돈을 입출금 하거나 송금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계좌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 대금의 입금 등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송금 업무가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매번 꼭 체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입금받는 사람, 금액, 계좌번호 등을 보낼 때마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 0 하나를 잘못 입력해서 돈을 송금하게 되면 생각지 못한 큰돈을 잘못 보내게 되고, 계좌번호 한 자리만 잘못 적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잘못 송금하게 됩니다. 단 몇 초 만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송금 업무를 볼 때는 꼼꼼하게 주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만약 5만 원 이상 되는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는 은행에 먼저 연락을 취해서 착오송금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 보낸 돈의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반환이 어렵다는 등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수로 인한 송금을 바로잡기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잘못된 송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착오송금반환 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므로, 이러한 서비스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돈을 잘못 보낸 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데, 예금보험공사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우선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누리집)으로 접속하여 회원가입과 로그인 후 착오송금 신청 대상인지에 대해 확인을 하고 반환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착오송금 반환신청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돈을 잘못 보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반환 지원이 가능하고,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은 착오송금이 발생한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 송금은 5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 송금은 1천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하에 대해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혜택을 못 받는 경우

     

    본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가 아닌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금액의 경우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이나 폐업한 법인 혹은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계좌가 가압류나 압류된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삼자가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주어 잘 못 송금한 경우도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한 후 실제 반환이 되기까지는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절차
    착오송금 반환절차

     

    신청을 하면 우선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심사 과정을 거치며 대상으로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착오로 송금된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수치인에게 양도 통지문과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서 자진 반환을 권유하게 되는데, 이때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면 반환 과정에 소요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 명령, 재산 압류 등 절차를 통해서 착오 송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 반환

     

    송금 실수 예방 팁

     

    송금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몇 가지 규칙을 세워놓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송금 전에 항상 수신자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둘째, 송금 후 바로 확인 메시지를 받아 송금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체크합니다.

    셋째,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미리 저장해 두세요. 만약 실수가 발생했다면, 송금한 은행에 즉시 연락해 착오송금을 접수해야 합니다.

    넷째,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잘못된 송금 실수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고 있다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실수가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대응하고, 꾸준한 주의와 적절한 대처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금융 생활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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